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 직전…쿠팡 임원들, 수십억대 주식 팔아치웠다
2025-12-03 17:51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에서, 일부 임원들이 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되기 직전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회사 주식 7만 5천여 주를 팔아 약 32억 원을 현금화했으며, 최근 사임한 프라남 콜라리 전 기술담당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주식을 매도해 약 11억 3천만 원을 손에 쥐었다. 이들의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해킹 피해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서지만, 외부 침해가 발생한 시점보다는 뒤에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검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따르면, 쿠팡 서버에 대한 외부의 무단 접근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은 지난 11월 6일 오후였다. 하지만 아난드 CFO는 나흘 뒤인 11월 10일에, 콜라리 전 부사장은 11월 17일에 각각 주식을 매도했다. 정작 쿠팡이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침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시점은 11월 18일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즉, 외부 공격이 발생한 이후와 회사가 이를 공식 인지하기 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최고위급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악재가 공개되기 전 서둘러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물론 쿠팡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에 따르면 아난드 CFO의 주식 매도는 SEC의 내부자 거래 규정인 'Rule 10b5-1'에 따라 이미 지난해 12월에 사전 확정된 거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매도 목적 역시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콜라리 전 부사장의 경우, 주식 매도 시점에는 이미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며 SEC 규정에 따라 퇴사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면 사후에 공시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4500건 수준으로 파악됐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조사 과정에서 약 3370만 건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은 물론, 배송지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유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쿠팡의 주가는 5% 이상 급락했으나, 가입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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