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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0:43
기획재정부는 14일, 현재 이달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유류세 인하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유종의 가격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장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휘발유는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의 인하율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은 앞으로 두 달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유류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했을 때 리터(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운수업 종사자나 자가용 이용자 등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계층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2개월 연장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의 공백 없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의 배경에 대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의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유가 및 세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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