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28개 민생법안 첫 '합의'..쟁정법안 6건 정기국회 표결 예정
2024-08-29 11:17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하며 본회의 처리하였다. 이는 여야가 몇 달간 계속된 정치적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법안 중 하나인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여 가족 간 상속의 정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외의 민생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신청권을 부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방송 4법' 등 6건의 쟁점 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재표결되지 않았으며, 여야는 이러한 법안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첫 협치 성과물을 내놓는 자리에서 대립을 부각시킬 수 있는 쟁점 법안들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 국회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재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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