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도 배운 20대, 술자리서 "이유없이 때려" 80대 노인 숨져
2024-07-30 10:12
술자리에 함께 있던 일행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였던 공소사실이 살인 혐의로 변경되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의 술집에서 80대 남성 B씨를 8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B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월 사망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게 기물 파손 등의 추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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