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무휴 국경일 '제헌절'..내년에는 공휴일 될까?
2024-07-17 10:32
제헌절은 1948년 제헌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우려가 제기되어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 되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는 제헌절이 지난 후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법안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 여론 역시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4%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고, 반대는 16.3%에 불과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의 실제 입법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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