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유족, 시신 운구 '80만 원' 청구서 받아.."너무한 절차"
2024-07-08 12:45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 씨는 유족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자 이송을 사설 업체에 맡겼고, 이 과정에서 시신 이송이 2시간 지연됐다.
사설 운구 업체는 80만 원을 청구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누리꾼들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의견과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나 차량 제조사 측 과실로 인정되면 비용 부담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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