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적 학대 일삼은 친모 징역 8년..면담 영상 증거 안 돼
2024-04-22 12:27
A씨는 딸 앞에서 남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이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부 D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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