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 급여' 줄어..작년 건보료 정산 탓
2024-04-19 13:36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연말정산 결과가 이번 달 월급명세서에 반영되며, 작년에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고, 월급이 감소한 경우에는 돌려받는다.
이러한 정산은 2000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작년에는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이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이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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